근로자파견업 허가? OO부터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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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로자파견업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과 직업소개소의 개념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직업소개소의 경우는 근로자의 소속이 파견사업주의 소속이 아닙니다.

특히 근로자파견업은 고용노동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허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처음부터 근로자파견업을 잘 등록해놓아야 사업 중간에 불필요한 이슈가 생기는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종인만큼, 인력관리와 프로세스를 다른 사업보다 훨씬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근로조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걸 포용할 만큼의 시스템을 갖춰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인력과 업무 시스템만 갖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요.

근로자파견업 허가 조건을 모르면, 설립 중에도 여러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파견업 등록 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근로자파견업 등록 금지 업종

근로자 파견이 안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제조업의 직접생상공정업무(단, 질병/출산/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 허용)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상 업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대부분 생명을 다루거나, 위험도가 높은 업무들에서는 파견업이 금지되어 있다는걸 알 수 있는데요.

또한, 각 도시의 지방고용노동청에선 신원조회/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진행합니다.

직업안정법이나 근로기준법 또는 다른 이유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은 근로자 파견업을 진행할 수 없는데요.

이런 파견업 금지조건을 모르시고 등록을 요청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반드시 행정사와 상담을 한 후에 근로자 파견업 등록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 조건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자파견업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 전용면적 20㎡(6평) 이상의 사무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달라지며 세부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 각 도시의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계속사업의 경우 허가 갱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업종이 바로 근로자파견업입니다.

한 번 등록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곁에 두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근로자 파견업 등록 필요 서류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파견업 신규허가신청서

· 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서류 및 위치

만약 대표님이 외국인의 경우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대한민국 재외공간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인데요.

이런 경우엔 반드시 행정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알아두셔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람을 다루는 업종인만큼, 다른 업종보다 훨씬 더 깐깐한 자격요건을 요구합니다.

금지 조건은 물론이고, 특정 업종의 겸직도 허용하지 않죠.

예를들면, 식품접객이나, 숙박업, 그리고 결혼중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타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근로자 파견업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허가 신청 전에 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걸 권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가진 실무 노하우를 통하여 대표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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